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허가..대선에 미칠 파장과 각계 반응

법원 "김건희 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법원 "무속 관련 발언·정치보복·수사 중·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국민의힘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불순한 정치공작"민주당 "법원의 방송 금지 청구 사실상 기각..국민 상식에 부합"홍준표 " 헤프닝으로 무시할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 돼"추미애 "법원이 오랜만에 판결 다운 판결..대한민국에  국운이 있어"

김상민 | 입력 : 2022/01/15 [09:05]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통화를 공개한다./ⓒ열린뉴스 그래픽디자인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통화를 공개한다./ⓒ열린뉴스 그래픽디자인

14일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전화 취재한 '7시간 통화 녹음' 대부분을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예정인 녹음 파일은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가 지난 7월 부터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김씨를 취재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다. 

이 녹음 파일을 방송을 앞두고 김건희 분 신청에서 법원은 김씨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BC)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수집 절차 위법을 근거로 한 김씨의 방송 금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BC가 16일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녹음파일 대화 내용 중 쟁점이 된 김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를 신청한 김씨의 발언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MBC 측의 자진 방송포기로 인해 최종 방송여부는 다음과 같다.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의 법원의 방송 금지 판단 내용. /ⓒ열린뉴스 그래픽디자인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의 법원의 방송 금지 판단 내용. /ⓒ열린뉴스 그래픽디자인

법원은 김씨가 요청한 방송금지 요청 통화 내용 9개 가운데 3, 4 항목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김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발언(별지2) 9개 가운데 2, 6, 7, 8, 9 다섯 항목 취지의 발언은 녹음 파일에는 포함돼 있지만, MBC가 애초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은 방송금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 측이 방송금지를 신청한 내용과 별도로 10, 11, 12 항목에 대해 "방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한 내용', '결혼 전 (쥴리) 사생활과 관련한 해명'한 발언은 방송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이 쟁점이 된 12개의 통화 내용중  10개 항목이 방송 불가로 처분되었으나 그외 나머지는 모두 제한없이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 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다고 보았다.

추 전 장관은 "진실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며 "결국,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냥 헤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을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수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5일 홍준표 의원은 "97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 대쟈뷰를 보는 느낌"이라며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패배로 이어졌듯이 윤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97년 대선패배의 재판이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요즘"이라고 대선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 2월 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 연합에 가담 했던 윤후보도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 된다"고 하면서 "윤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갓집 비리 엄단의지 발표와 단절, 안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윤후보 측에 조언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이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 이런 발언들이 방송에서 나가면 안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며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정권을 잡으면 보복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방송에 나가면 안된다고 법원이 결정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에 관계된 사안이고, 법원 결정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사안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법원이 골라낸 뒤 알아들을 것만 들어라고 국민에게 가려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될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은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폭로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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