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윤석열의 김건희 허위경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

윤석열 "김건희씨가 수원여대 등에 공개 채용이 아니라 위촉됐다"사세행 "윤석열과 김건희, 허위 이력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홍기원의원 "수원여대, 김건희씨 2006 겸임교수임용 공채 확인 답변"허위사실을 공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최강욱의원 허위 인턴 발급 발언 기소 전례..검찰 기소해야 할 듯"윤석열,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후보자 취소는 물론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

김상민 | 입력 : 2022/01/12 [10:33]

2021.12.15. 윤석열후보는 김건희 허위 이력논란에 대해 "겸임교수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선관위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경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후에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정의연대와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대 등에 공개 채용이 아니라 위촉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고발 사건을 검토하던 중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아래 사세행)이 이달 5일 오후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는 김씨의 허위 이력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이유로 이같이 답변했다.

12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2006년 수원여대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수원여대에 허위경력으로 겸임교수에 임용되었으나 당시 공채가 아닌 추천에 의한 위촉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가 지난 26일 김건희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가 지난 26일 김건희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

국민의힘은 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사과발언을 한 후 14쪽의 해명자료에서 "A교수가 수원여대에서 1년간 강의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해서 김건희 대표를 수원여대에 겸임교수로 추천하여 위촉했다"라고 적시하여 수원여대의 발표 사실과 달랐다. 

​또한 당시 수원여대 채용에 관여한 당시 겸임교수 채용은 김건희 단독의 위촉이 아니라 다수가 응모하는 실상 공개채용(공채)이었다는 수원여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으며, 김건희씨가 2006년 12월에 응모했던 광고영상과 지원 겸임교수 응모자는 여러 명이었고, 최종 면접에 올라간 사람도 김씨와 함께 복수의 응모자였다"라고 밝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수원여대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씨의 겸임교수 채용관련 수원여대의 답변(제공:홍기원의원실)
김건희씨의 겸임교수 채용관련 수원여대의 답변(제공:홍기원의원실)

5일 수원여대와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선대위 현안대응TF 공동단장)에게 보낸 '김건희씨 채용 관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06~2007년 당시 김씨의 채용 방법에 대해 '공개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원여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신임교원은 공채에 의한다. 채용공고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겸임교원 채용시 평정기준은 20점 만점에 최종학력이 5점, 교육경력이 5점, 산업체 근무 경력이 10점(산업체 근무경력 5점,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5점)을 차지했다. 겸임교원 채용에 산업체경력과 근무기간이 주요한 기준이었던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여 지난 5월 4일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여 지난 6월 8일 법원은 80만원을 선고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이같은 전례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 자신의 그동안의 발언을 비추어 볼때 검찰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 후보가 허위사실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후보자 취소는 물론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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