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시민단체 고발 우원식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사건 "서울북부지검 불기소 처분..고등검찰청에 항고중"

열린시민뉴스 | 입력 : 2024/10/08 [16:36]

대법원 3부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우원식 등의 뇌물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사건을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앞서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2019년 12월 국회정론관과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의원 등의 3자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현재 우원식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사건은 노원구 주민 32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감사가 불발되었고, 이에 따라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대표 김상민)가 현재 재고발하여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의원, 김성환의원, 오승록 의원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들을 선거에 떨어트릴 목적으로 비방하였다고 고소하여 4년동안 재판이 이어져 왔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고발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를 불법적으로 사퇴시키는 행위를 했고이로 인해 우원식은 당시 노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진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노원을 선거에서 우원식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인 권영진에게 패하였다권영진 국회의원에 대한 평판은 좋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노원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이길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였다그런데우원식의 최측근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던 통진당 후보 출신인 조규선의 출마를 막기 위해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에게 돈 2천만 원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김모 사무장이 조규선 후보의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잠적하였고이로 인해 노원에서 5천여 표의 지지를 받고 있던 조규선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었다선거 결과 1818표 차이로 우원식이 권영진 의원을 누르고 노원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우원식이 제22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갑자기 자진사퇴하여 생긴 후보 단일화 효과라는이변이라면, 2012년 제19대 우원식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를 불법적으로 사퇴시켜 강제적으로 후보 단일화한 효과일 수 있다.

 

이 당시 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에게 2천만원의 돈을 건넨 우원식의 최측근 서치종은 우원식이 1996년 서울시의원이 될 때부터 우원식의 후원자로 활동을 한 사람이고우원식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서준오(현재 노원구 시의원)의 부친이다.

 

2012년 선거에서 우원식의 최측근이 상대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2017년 9월 14,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2017년 9월 14일 SBS 8시 뉴스에서 이한석 기자는 "원내대표 측근단일화 대가로 수천만원건넸다는 보도를 하였고다른 방송과 언론에서도 우원식 측근총선 불출마 조건금품 제공 혐의검 내사라는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원 건넸다는 뉴스(SBS 2017. 9. 14.)    

 

당시 SBS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내사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원식 원내대표 측이 수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존해 줬다는 혐의입니다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 :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 모씨와 노원구 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 모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조 씨 측으로부터 우 대표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조 씨측은 검찰에서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선거비용을 보존 받기로 하고 출마포기에 합의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품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12년 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우 대표 측근인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또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라는 보도이다하지만이러한 SBS 보도 얼마 가지 않아 삭제되었고검찰은 우원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죄를 묻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이 사건을 추적 조사하였고법정 증언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2012년 당시부터 상대방 후보 불출마에 개입하였다는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였다.

 

2012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우원식 측근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돈이 건네졌기 때문에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그러나 2016년 말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통진당 출신 조규선 후보가 우원식 측이 상대방 후보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조규선 본인도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에 7장의 자술서를 제출하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6년 말에 진정서를 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접수한 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5월에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그리고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기 원내대표로 우원식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그런데우원식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 2일 뒤인 5월 18우원식의 측근이며 2012년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조규선 측에 돈을 건넨 서치종이 돈을 건넨 이유로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저희 아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라며경찰에 자수하였다. 2016년 말 조규선의 자수 및 진정으로 2012년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2017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우원식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최측근 서치종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고, 2012년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무관하게 서치종 본인이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저희 아들이 실업자가 될 것 같아서’ 혼자서 알아서 저지른 죄라고 자수하였던 것 같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 증언 기록-후보자매수자금을 준 서치종이 아들이 실업자가 될것 같아서 우원식 당선을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 이후 서치종의 아들 서준오(현 서울시의원)는 우원식의 보좌관으로 8년동안 취직    

  

 

하지만이 사건 보도를 접한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이 사건을 추적 조사하였고조사 결과 2018. 7. 12. 조규선의 지인인 조구일의 법정 증언에서 후보매수와 관계없다던 우원식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3월경 조구일과 김승애 구의원을 우원식 본인의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조구일는 본인이 박카스 두박스를 가지고 우원식 사무실에 찾아가 우원식과 함께 있던 김승애(전 노원구 구의장)를 만났다라고 법정 증언하였고그 자리에서 우원식은 조구일에게 <조규선 선거캠프에 책임지고 조규선을 출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 해달라>, <우원식 의원이 저한테 조구일씨가 역할을 해주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한 법정 증언을 찾아냈다. 

 

▲ 2018. 7. 12. 조구일의 법정 증언-우원식이 2012.3 선거사무실에 김승애와 조구일을 불러 조규선이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법정 증언    

 

 

우원식 의원이 말한 <후보단일화가 안 되면 표가 많이 깍인다>는 말은 당시 무소속 조규선 후보가 이전에 시의원 선거에서 5천표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우원식이 권영진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당인 조규선 후보가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 보여진다실제로 우원식 최측근 서치종은 돈으로 조규선 후보 사무장 매수하였고조규선의 선거사무장인 김미영은 조규선 선거후보자 등록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잠적하여 조규선은 강제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야권단일화가 이뤄졌고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원식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진 의원을 1,8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다. 2012년 제19대 노원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권영진은 그 후 대구시장을 거쳐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당선되었다.

  

6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의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우원식과 관련된 보도 하였다.

 

가로세로연구소는 6월 10일 청와대 더러운 뒷거래라는 제목으로 우원식과 관련된 단독보도를 하였다우원식 측근 서치종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던 상대방 후보 측에 2천만원을 건냈고이 과정에 우원식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또한우원식의 사건에 이전 청와대와 검찰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무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관계자에 따르면우원식 측근인 서치종이 우원식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상대방 후보측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고▲ 법정 증언에 의해 2012년 선거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우원식 의원이 알고 있었거나 실제 공모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돈을 건네받은 사무장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서류를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조규선 후보는 강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고그 결과 제19대 국회에서 우원식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원식은 돈을 건넨 우원식의 측근 서치종의 아들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하였는데▲ 설령 2012년 우원식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돈을 건넨 사실을 몇 년이 지난 2017년에 알았다고 해도, 2017년 이후에도 측근 서치종의 아들 서준오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원식은 자신의 지역구에 노원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서준오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2024년 현재도 시의원으로 당선된 서준오가 우원식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우원식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우원식은 <3자 뇌물 수수 및 부당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2019년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 정론관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우원식 등은 오히려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우원식 의원이 2012년 이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법정 증언 사실을 근거로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는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 정론관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019년 12월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하지만우원식 노원갑 국회의원과 김성환 노원을 국회의원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은 검찰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정의연대와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 대표들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우원식김성환오승록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지난 30년 동안 노원구에서 구의원시의원노원구청장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7년 SBS 사건 보도 이후 지난 6년 가까이 작은 시민사회단체는 거대한 정치권력과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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