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가 권력을 잡으면” .. 집중된 권력구조의 산물

공인, 사인이 따로 없고 다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종교의 자유에는 무속도 포함된다무속 혹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권력과 결탁할 때 독선과 부작용이 생긴다김건희가 놓친 것은 조국-정경심-조민의 멸문지화가 검찰의 독점적 권력구조에 ‘대들었기’ 때문이라는 것내각책임제는 제2 박덕흠을 낳고, 대통령제는 임기 4년, 5년을 가리지 않고 제2 최순실을 낳는다

최자영 | 입력 : 2022/01/21 [10:45]

(기고=최자영 교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라 떠들썩해졌다. 김건희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한 화젯거리로 등장해서 가부간(可否間)에 다른 정치적 화제들이 매몰되어버리고 말았다.

정책이 사라지고 인물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합리적 정책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선호도를 따지는 것은 전근대적, 봉건적 잔재이다. 김건희 대화 녹음 공개가 던진 파문은 김건희 자신의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한국인의 정치 풍토가 여전히 전근대적임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회자되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말이 각각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 우선 윤석열이 “제 처(김건희)는 정치를 아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녹음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라 정치에 아주 깊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주관하고 기획하고 명령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 장모는 남의 돈 10원도 손해 보인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장모가 지금 여러 가지 금전 관련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 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다, “제 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서 손해만 봤다”고 윤석열이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 주식거래에서 7천여 만원 이익을 보았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김건희의 경우, 그녀가 일전 사과 형식의 인터뷰를 할 때는 아주 가녀린 여성 같은 겉모양새(코스프레)를 연출했으나, 녹음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자를 보고 국정원같이 정보를 알아 오라고 하고 그 대가로 1억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과 혼인하기 전 양재택 검사와 체코 여행을 간 적 없다고 하다가, 이번 녹음에서는 간 적이 있다고 하고, 또 여행 가서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그 체코 대사는 그들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들 부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만의 하나,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부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거짓말을 하고 산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고 나무랄 수가 없다. 법률상으로도 본인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인지상정이므로 정당화(위법성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 될 수 있다.

그 거짓말 하기에서 공인과 사인을 따로 구분할 수도 없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공인과 사인도 서로 평등하고 또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공인도 거짓말 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법적으로도 보장된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련한 사안에서 그러하다.

공인 사인은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사회적 산물이다. 그저 돌아가면서 직책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다 같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기 때문에 치자의 덕과 피치자의 덕을 같이 갖추어야 훌륭한 시민이 된다. 기능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인과 사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물며 도덕성을 가지고 공인과 사인, 혹은 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것은 권리뿐 아니라, 능력과 도덕성에서 죄다 그러하다.

공인이 사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사인이 4년 혹은 5년 임기의 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사인이 되는데, 공인이 된 기간만 도덕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 환상이 오늘 한국 사회를 비리 부패의 천국으로 몰아넣은 원흉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희망을 “도덕적이다”는 현실로 착각하고, 사실은 도덕적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날같이 위험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의 결여, 이것이 힘없는 민초를 질곡으로 몰아넣었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비리 부패의 공간을 무한하게 늘려왔다.

비리가 있는 이도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을 묻을 수가 있었다. 김건희가 정통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내가 권력만 잡으면” 검찰도 경찰도 알아서 긴다는 것이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김건희가 말했다. “권력만 잡으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기소하고 한단다.

김건희의 이 같은 생각은 딱히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이 같은 현실에 정통한 실용적 인물이다. 잘못은 김건희가 아니라,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도록 한 권력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이런 위험은 상존한다. 그래서 제2, 제3의 최순실은 자꾸만 나오게 되어 있다. 김건희가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속에 연루되었다고들 한다. 거짓말 자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매도할 수 없듯이 무속도 매도할 것이 아니다. 무속을 가까이하여 굿을 하든, 어떤 다른 형태의 종교를 믿든, 우리 헌법은 모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것은 객관성이나 진리 담론과 무관하게 개인적 편견의 영역도 포함된다. 틀려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다. 자유가 반드시 일정한 가치, 객관성, 도덕성을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속의 자유도 개인적 영역으로 머무르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는 인정되고 다른 하나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그것이 권력과 결탁이 될 때 문제가 된다. 객관성 없는 편견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과 결탁되면, 바로 독선과 독재로 화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나 무속은 사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것이 권력과 결탁이 되면 치명적이다. 이런 문제는 거짓말 안 하는 도덕적인 사람, 혹은 무속에 연루되지 않은 공인된 종교를 가진 사람을 공직자로 뽑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소간 거짓말 안 하는 이, 다소간 무속에 연루되지 않은 이가 없을뿐더러, 불교, 기독교 등 이른바 공인된 종교라는 것도 천차만별인 데다가, 거기에 몸담은 사람도 천차만별이다. 당장에 윤석열과 김건희도 성경 들고 교회 다니고 또 윤석열이 순복음교회에서 손뼉 치며 찬송가 부르는 모습도 보란 듯이 공개되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와 안 하는 이, 무속에 연루된 이와 안 된 이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누가 청와대에 들어와 앉아도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가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는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첫째, ‘나’라는 것을 ‘다수’로 바꾸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숙의(토론)’를 통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권력구조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권력분산의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지만, 현재 개헌 혹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화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혀두려 한다. 내각책임제(윤석열, 이낙연, 김종인 등), 4년 임기의 대통령제(이재명),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방분권(김두관 의원) 등이 그러하다.

국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책임제는 300명 이익집단의 과두(寡頭)정체로서, 다소간 이해관계 상충의 직책을 맡은 제2 박덕흠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개헌의 화두로 제시한 4년제 대통령제는 4년, 5년 임기 여부와 무관하게 제2 최순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가 노리고 있는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 바로 그 한 예이다.

김두관 의원의 지방분권은 공공기관의 지역적 이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적 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를 서울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9명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결정권 위에 군림하는 과두정체적 권력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적 독재는 권력구조의 기능적 개편,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주권자 시민 민초의 감독권을 확립함으로써 비로소 수정될 수 있겠다.

▲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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