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논평]청와대 이전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문대통령이 윤당선인 설득해 철회시켜야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심각한 안보 공백과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청와대 이전은 국고를 탕진하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와 같다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은 관습헌법과 관습법에 위배된다청와대는 불문헌법과 불문률에 의해 국민적 동의없이 이전할 수 없다용산은 예로부터 침략군의 주둔지로 청와대 이전에 불길하며 적절치 않아​청와대 이전은 국민적 합의를 요하므로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청와대 이전 철회를 설득해야 한다

김상민 | 입력 : 2022/03/17 [12:17]

윤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철회되야 한다.

지난 1월 24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와 이명수 기자간의 7시간 녹취록에 의하면 건진법사와 무정스님 등 평소 도사 또는 무속인과 소통한다는 김건희씨는 지난해 12월 11일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터가 안좋아 청와대 영빈관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무속인들은 청와대 터가 수맥이 있고 음습하여 풍수지리상 좋지 않아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당선도 되기 전에 한 발언이 그대로 실현되어 인수위가 청와대 용산이전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공식직함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비선실세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정권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연상하게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무속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당선자가 전임 대통령의 말로와 같은 액운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윤석열 인수위는 당선하자 마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시대를 연다는 공약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만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청와대 시설 전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하루만에 말을 바꿔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깨는 것이며, 청와대 못지 않은 폐쇄적 군사시설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하겠다는 당선자의 이전 공약을 위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윤석열 인수위의 발표는 건진법사와 김건희씨등 공식직함에 있지 않는 비선실세가 집권하기도 전에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즉 국정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닌 음습한 배후에 숨어 있는 법사나 도사 또는 웬만한 무당보다는 신기가 있다는 당선자 배후자의 말에 따라 국사를 결정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국민은 국정 책임자로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한 것이지 김건희씨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선실세의 주장대로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심각한 안보 공백과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

청와대 용산이전은 국정농단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 등 호전적 발언으로 김정은 정권과의 대치를 예고하고, 이에 따라 김정은도 미국과 남한을 겨냥해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전쟁의 위기까지 고조된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치의 안보공백을 허용할 수 없는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한반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북쪽에 북악산을 배후로 하여 있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유리하나 용산은 북쪽이 넓은 개활지로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 전쟁이 발생하면 미사일 공격에 의해 군 통수권자의 유고가 우려되며 잘못하면 보수층이 우려하듯 북한에 적화통일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면 용산이전은 국가안보상 절대 불가하다.

청와대 이전은 국고를 탕진하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와 같다.

이미 지하벙커와 각종 최첨단 비상통신시설 등이 존재하는 청와대를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써도 되지 않는 수천 수조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전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과거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하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결과적으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제는 피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2의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50조에 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수조 또는 수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과거 흥선 대원군의 전철을 밟아 나라의 재정을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에 마음대로 청와대를 이전하여 새로 짓는다면 다음 대통령 또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새로 지어 이전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 전철을 밟는다면 후임 대통령도 이전한 터가 재수없다며 또 다시 다 수천 수조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비용낭비도 문제지만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청와대는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은 관습헌법과 관습법에 위배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사례를 보아도 청와대 이전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률에도 위배한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에 대해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결국 신행정 수도 이전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놀라운 논리로 위헌판정을 한 바 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은 헌법에 반하며 청와대의 위치는 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국민투표가 아니라도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재 판단에 의거하여 보면 그 근거가 다음과 같다.

청와대는 불문헌법과 불문률에 의해 국민적 동의없이 이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도란 통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로부터 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통치자가 거주하는 궁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 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률 또한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으며 동의하는 불문률로 정한 불문법이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블루하우스)로 알고 있다. 트럼프 조차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백악관(화이트하우스)을 옮기겠다는 시도 조차 한 바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와 거소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관과 집무실의 위치는 왕조시대이래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수시로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청와대’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가 그 명칭상으로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인 조선왕조이래 그 장소가 4대문안에서도 지금의 청와대 인근으로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 처럼 조선왕조의 궁궐터인 지금의 청와대는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예로부터 침략군의 주둔지로 치욕의 땅에 청와대 이전은 불길하다.

또한 4대문 밖에 존재하는 지금의 국방부 용산 청사지역은 한반도 역사상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침략군이 주둔하여 민족의 원한이 서린 지역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미국군대 등 외세가 한반도에 진입할 때 군사 주둔지로 이용한 터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치욕의 땅이다. 이곳에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

즉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온 것처럼 조선왕조의 궁궐터는 우리나라의 정부수반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거소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적 합의를 요하므로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곳이 청와대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이 경우 성문의 조항과 다른 것은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와대 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나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이거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거나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르지 않거나 국회에 동의를 받자 아니하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이 부여된 근거되는 법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향후 청와대 이전은 인수위의 직권남용과 윤석열 당선인의 위헌 위법 시비로 탄핵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와 국회동의 없는 청와대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청와대 이전 철회를 설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시비를 차단하고, 안보 공백과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위헌과 위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을 백지화 하여야 한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추진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며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헌법에 위배 되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철회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여 정말 청와대를 이전하면 청와대란 말이 사라지면서 국민과의 소통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도 사라질 것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헌법 파괴 행위이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행정 법률상 조례와 관례를 위배한 행위로 위헌 소송과 이전 취소가처분 소송등으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윤석열 정권이 전 위헌과 위법한 청와대 이전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배반하면 하늘을 배반한 것으로 하늘의 재앙을 받아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중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청와대 이전 철회를 설득하여 국가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부터 민심을 잃고 취임초부터 탄핵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열린뉴스 편집인 김상민
기고=열린뉴스 편집인 김상민(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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