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대선 출마 명분 무너져"조국 "윤석열, 대선출마 명분 무너져…文정부에 사과를”추미애 "무소불위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린 것"법원, "尹 징계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민의힘 "소의 이익 없어 기각..윤석열 패소 평가절하"더불어민주당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를 인정"10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4일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서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원심 패소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 전장관은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021.12.10.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라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1.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습니다.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의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3. 덩치 큰 아들보다 왜소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겁니다.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입니다. 4.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누른다면 이것이 불의입니다.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축하 말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같은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재판부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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