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기자 어머니까지 무차별하게 정치 공작적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으냐"며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이재명 후보의 )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확정적 중범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윤석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고발장에는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자로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힌 바 없다"며 "윤석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여 명백한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못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헌법에서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기소도 되지 않은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지칭하였다"며 "이는 윤후보가 방송에 나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를 위반하여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적시했다.
윤석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면 후보자 자격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되며, 공직선거법상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단체는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와 사법정의를 위한 무궁화클럽(공동대표 김장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