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수완박 반대 집단행동 300여명 검사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 착수정의연대, 김오수 검찰총장외 고검장회의, 지검장 회의, 부장검사회의, 평검사회의 참석 검사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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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 검찰청법 제43조의 2(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하면 검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검사징계법 제2조에 의해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4월 12일 전후하여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검찰의 수뇌부가 나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소통관에서 4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개탄하며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의연대 김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동조하여 집단행동을 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주모자들 약 3백여 명을 고발했다"며 "이들은 일개 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자신들의 퇴임후 전관 시장이 없어 질 것을 우려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 수뇌부들의 집단행동이 위법하다며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문책성 대기발령된 것과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맹비난하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의 윗선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나, 그분은 후보자이지 경찰청장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윗선이)라고 생각한다” 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고발인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위법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은 지난 4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달리 할말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 대부분이 이번에 수사를 받는 300 여명으로 공수처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면 검찰공화국의 한 축이 허물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대는 2012년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NGO 시민단체로 2018년 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시민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연대 양건모 상임이사는 열린정부위원회 반부패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