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의연대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혐의 조사 착수

정의연대 국민권익위에 尹부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알선수재 등 고발
NATO 순방시 김건희 착용 목걸이 6천만원, 팔찌1천 5백만원, 브로치 2천 6백만원상당의 고가의 명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설업체 대가성 및 인사청탁 관련성 조사 요청
박성준 의원 "김건희 사진을 봤더니 1년 가까이 장신구를 계속 착용"
전현희 위원장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사 및 수사 의뢰

김장석 | 입력 : 2022/10/19 [17:14]

시민단체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과 뇌물 수수등으로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MBC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1호기에서 착용하고 있던 브로치,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 그리고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 모두 외국 유명 보석업체의 제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의원의 질의 답변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착용한 장신구를 대통령실이  '대여했다'고 해명한 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보석들의 시장가격은 진품이라면 목걸이가 6천만원, 팔찌가 1천 5백만원, 브로치가 2천 6백만원에 달하는 이른바 고가의 명품들로 조사됐다. 

 

앞서 민주당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대상자들은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윤재순 비서관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정의연대는 고발장에서 "소상공인에게 샀다면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를 밝혀야 하나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고가의 보석인데 재산신고를 누락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인에게 빌렸다면 무상으로 빌린 것인지, 지인은 누구인지,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김 여사의 사진을 봤더니 1년 가까이 장신구를 계속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년 정도 누군가 (고가 장신구를) 빌려줬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전 위원장에 물었다.

 

전 위원장은 "적법 절차에 의해 빌렸다면 그 빌린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준이고, 아니면 비용(대가) 없이 빌렸는지 사실이 규명되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연대는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뇌물로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고가의 보석은 당연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주었지만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는 사실상 소유권을 준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김건희 여사가 NATO 순방시 착용한 고가의 명품 장신구    

 

정의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경기 포천 다누림건설이 그동안 수주한 관급공사는 3건, 수주액은 8300여만원에 불과한 것 업체인데도 지난 6월  6억 8천만원의 공사를 따 냈다"며 "현재 다누림 건설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국감에서 '차용증이나 대여증 없이 무기한으로 빌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차용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권익위가 조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돼야 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의연대 로고/정의연대 제공    

 

정의연대는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의 조사의지를 믿고 김건희씨가 받은 보석이 이들 공사와 관련있는지 또는 최근 대통령실에 입사한 김건희씨의 인사청탁 대가 인지도 살펴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는 고발장 말미에서 윤석열 부부의  혐의가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중 소추가 중지되므로 기소유예를 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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