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대선후보들, 주택공급 정책뿐 아니라 붕괴사고 예방대책 공약해야"

민생당 "허가 및 감시하는 지자체에도 붕괴사고의 책임 강하게 물어야"시민단체들 "원주시 단계동 대형 골프연습장 붕괴위험 권익위에 신고""내력벽과 기둥이 절반이나 미시공, 오시공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경고"

김상민 | 입력 : 2022/01/19 [09:23]

민생당은 논평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주택 공급정책뿐만 아니라 붕괴사고 예방대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주시의 한 대형 골프연습장이 붕괴사고가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민생당 양건모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등의 대선후보들이 수도권에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과 더불어 부실공사와 붕괴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성수대교 붕괴, 공공기관의 부실공사 등 수십 년째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 사고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1일 광주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를 비롯하여 이전 붕괴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설계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기 때문이고 ▲ 설계를 철저하게 감리, 조사하여야 할 감리사나 공무원이 부실공사를 대강 봐주며 ▲ 최저가 입찰을 통해 부실공사의 조건을 만들기도 하고, ▲ 친분이 있는 건설사가 건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 건축 비용에서 돈을 남기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10개 자재를 5개로 줄이는 등의 부실시공을 하기도 하며 ▲ 건축 책임을 맡은 원청이 다른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는 더 적은 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시공비가 100억이면 20~30억으로 축소하면서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 시공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며 ▲ 위험성을 인지한 지역주민들이 정부(지자체)에 부실시공으로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고 붕괴사고 원인을 진단했다.

시민단체들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이 오시공 또는 미시공되어 붕괴위험이 있다고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폐쇄를 요구한 원주시 단계동의 골프연습장 모습
시민단체들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이 오시공 또는 미시공되어 붕괴위험이 있다고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폐쇄를 요구한 원주시 단계동의 골프연습장 모습

민생당은 또한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KBS 원주방송 등 언론에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3천여 평의 대형골프 연습장 건물이 건축 허가 시 설계도면과 달리 내력벽과 기둥이 절반이나 미시공 또는 오시공 되어 건물 붕괴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주시의 이 골프연습장은 2009년 12월 사용 승인이 났지만 2012년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의 조사보고서와 골프연습장 건축물감정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지하1, 2층 건축허가도서에는 철콘크리트 기둥이 600×2600(밀리미터)이어야 하나 600×600(밀리미터)으로 각 무단 축소 변경 시공되어 있고, 또한 철근콘크리트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약 13개가 누락변경 시공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현재 단계동 골프 연습장은 내력벽이 변경 전 총 869㎡에서 176.8㎡로 무려 692.2㎡이 감소하여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어 이미 2012년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는 개축을 해야 한다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낸바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위 건축물 지하1, 2층의 주계단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위의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12개가 무단변경 누락시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상부 1층에서 4층까지는 H빔을 조립한 후에 철근 콘크리트 마감 없이 기둥 속이 텅 빈 채로 벽돌로 둘러친 기둥모양의 형태로 공사를 무단변경 마감되어 불법 변경 시공되어 있다.

무궁화클럽 등 30여 시민단체들은 "건축법 시행령 3조 2항(대수선의 범위)에 의하면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12조 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데도 원주시는 경미한 설계 변경 시공으로 보아 사용승인시에 일괄 사용 승인을 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당장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단계동의 봉화산 골프 연습장의 부실 시공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KBS원주 방송의 보도

이와 관련하여 KBS원주방송에서도 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취재하여 방송 보도를 하였으며 최근까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 왔으며 2010년 이래 시민단체들과 건축주가 6차례 이상 불법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최문순 도지사와 원창묵 원주시장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 증거를 제시해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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