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OGP 글로벌 서밋 토론회 연재- 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반부패를 위해 필요하다

양건모 OGP 반부패 분과위원장,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기조 발제공직자 부패를 존속시키는데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는 반부패를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

김상민 | 입력 : 2022/01/11 [18:45]

 

2021년 1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한국에서 100여개 국이 참여한 OGP 세계정상회담이 있었다. OGP는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약자로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부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지닌다. OGP는 2011년에 출범한 국제 민관협의기구로 전 세계 78개국과 76개 지방정부가 가입했으며 국제투명성기구를 포함한 수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올해 OGP 의장국으로 한국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출된 바 있다. 

열린뉴스는 한국 OGP 반부패분과에서 정의연대가 제안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토론회 세션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 편집자주-   

2021.12.17. 100여개국 OGP 회원국들이 참여한 OGP 글로벌 서밋에서 양건모 한국 OGP 반부패분과위원장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조 발제를 했다.

한국 OGP에서는 이번 글로벌 서밋의 행사 개최의 취지에 대해 "OGP 설립 10주년을 맞아 열린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더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이루고 열린 정부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OGP 글로벌 서밋을 통해 한국은 "열린정부가치를 기반으로 팬데믹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고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열린 도약(Open Renewal)을 위해 시민영역∙국민참여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의 3대 비전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2.17.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OGP 글로벌 서밋에서 양건모 OGP 반부패분과 위원장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1.12.17.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OGP 글로벌 서밋에서 양건모 OGP 반부패분과 위원장(정의연대 상임이사)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17일 반부패 차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해 각 발표자의 내용을 연재하려고 한다. 이 세션은 한국 GOP 민간위원이면서 반부패분과 양건모 위원장이 제안하여 채택된 것으로, 양위원장은 첫 번째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는 반부패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로 발표를 하였다. 

양건모 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란,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을 형법에서 삭제하고 민법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한국의 경우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만약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다면, 그 사람은 성추행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반부패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결과 법정에서 벌금을 백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내부 비리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비리를 알고 있어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감추고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12위이지만, 한국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33위(180개국 기준)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2011년, 2015년 두 차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 

양 위원장은 본론에서 "정부나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시점부터, 경찰과 검사의 조사, 재판과정에서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반부패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이어 시민단체 활동가나 일반인들이 공직자들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원인>에 대해 “공직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행 법에 의하면, 사실적인 공익적인 문제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의회, 언론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권력을 지닌 공직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가 되고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명예훼손죄의 악용사례를 소개했다.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경찰과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 양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은 형사고소를 한 공직자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다"며  반대로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공직자를 형사고소하여 반대로 공직자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이번에도 고소인인 시민단체 활동가나 일반인만 조사하고 피고소인인 공직자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국의 사법현실을 비판했다.


공직자를 비판했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를 당한 사람들은 재판과정 중에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양위원장은 “헌법에 법 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며 "공직자는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2021.12.17. 전세계에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중계된 OGP 글로벌 서밋에서 정의연대 패널들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좌로부터 양건모 반부패분과위원장,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광남일보 맹인섭 국장)
2021.12.17. 전세계에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중계된 OGP 글로벌 서밋에서 정의연대 패널들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좌로부터 양건모 반부패분과위원장,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광남일보 맹인섭 국장)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를 비판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백만 원 이상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대해 양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는 권력을 지닌 공직자가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공직자가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과 결탁한 검찰은 부당한 정치적 기소를 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양건모 위원장을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정부와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직자 부패를 존속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반부패를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며, 법 개정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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