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제소 기자회견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에 제소시민단체들, "尹,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대통령직인수위 권한 밖"윤당선인 "군사기밀보호법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이전 비용 예비비 승인은 위법"

김상민 | 입력 : 2022/03/22 [11:05]

2022.3.22. 서울행정법원앞,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용산 직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등 시민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22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용산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30여 곳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및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 집행 중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수위 청구 예비비 집행 금지’를 위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며 이번 소송 취지를 전했다.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제 3년째 접어든 코로나 19로 고달픈 서민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마당이고, 강원도 산불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재민을 위해 한푼의 재정도 아쉬운 마당에 윤석열 당선인은 수조의 국고를 탕진할 이전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해도 헌법상 어떤 조문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주거 공간 전체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2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그리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2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그리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 준비, ▲차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그 밖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뿐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한을 언급하며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위법이다"며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무궁화클럽 김장석대표는 "청와대 위치에 대한 전통성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왔으며 그에 따라 이미 국민들에게는 청와대 위치 관련해 관습이 형성됐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 없이 당선인 혹은 인수위만의 독단으로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관습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이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의 사업예산을 집행 할 수 없으므로 직무실 이전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비 승인은 위법하며 집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접수증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접수증

김대표는 "군사용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매년 5월31일까지 국회에 보고 해야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회에 보고가 없다"며 "국가재정이나 군시설 이전 등 관련 회계법규에도 위배 된다"고 꼬집었다.

촛불완성시민연대 정영훈 상임대표는 “대통령 당선자에 불과한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이전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효력이 확정되는 사안에서 긴급하게 각종 법률위반과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통하여 우선적 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2.3.30.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용산 이전 기자회견에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 벙커의 위치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발언
2022.3.30.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용산 이전 기자회견에서 군사기밀인 국방부와 합참 벙커의 위치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발언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윤 당선자가 중대한 군사기밀인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합참의 지하 벙커 위치와 연결 통로의 위치를 지상파 3개 방송사 생방송을 통해 누설한 사안에 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형법 12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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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식 2022/03/22 [20:41] 수정 | 삭제
  • 이것은 국민들 정신돌리려는수작
    고발사주.본부장 삭건 막을려고 하는수작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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