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후보자비방죄 헌재 위헌 결정에서 제시한 미국 등 ‘명예훼손죄’의 해외 사례-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처벌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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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후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규정이 없음,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처벌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민사적인 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진술이 거짓이고 상대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직자를 비방한 데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공적 사안에 관한 논의에서 진실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 후보자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음
일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벌하지 않으며(위 형법 제230조의2 제3항), 이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 사실 적시 비방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 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 중상죄의 경우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만을 처벌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일은 여러 선거 관련 법률에 명예훼손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방행위는 형법상 비방죄 및 중상죄로 처벌하며(독일 형법 제186조 및 제1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형법 제188조).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처벌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인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인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의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은 위헌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모두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비방은 형사든 민사든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삭제되었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공직후보자는 사실을 적시하여 알렸을 경우에는 여전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 백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향후 5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발췌(2024. 6. 27.)
2024. 6. 27.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청구한 과잉금지의 원칙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적시한 결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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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 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 바100등).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생략)
이에 대하여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의 특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은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 및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 등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된다.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아가 상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언론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직 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수사의 신속성 강조 규정, 단기 공소시효 규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등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들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자체의 위헌성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하게 되더라도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이 선거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