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오세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후보자 시절 토론회서 "파이시티 관여한 바 없다"..시민단체 고발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열린뉴스=김장석 기자]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금일(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께 등은 3차례 오세훈 시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내곡동 땅·극우 성향 집회 참여·파이시티 비리 관련 거짓말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 매체에 대한 무고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과 시장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당시 후보자일 무렵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항변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다. 이후 사업이 추진됐으나 결국 파이시티는 과도한 차입금 문제로 2011년 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장 당선이 취소될 뿐 아니라 5년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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