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0만 달성!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하라!

- 25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논평

최병관 | 입력 : 2021/10/25 [15:34]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25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10만 명을 달성했다이제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라고 일갈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극심해졌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는 최대 12명이지만 강제조항이 없다보니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대학병원은 간호사 1인당 12~20, 요양병원은 40명까지도 담당하며, 열악한 근무 조건에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간호사들은 탈진·이탈하고 있다결국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만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탄식했다.

이어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들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명이 최대 5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제한하고 있고, 호주 빅토리아 주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했다. 간호사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회는 말로만 코로나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병원을 떠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 바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 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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