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 가결소상공인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업 150만 원 지원키로여야, '손실보상 소급' 차기 임시국회서 법개정
송석배| 입력 : 2022/02/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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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지출 14조 원에 대하여 예비비 4천억 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9천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 원안의 총지출 증액규모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 원으로 그중 4,000억 원을 감액하고 2조 1천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 원을 순증액했다.
수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항으로 ▲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 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원, ▲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원 및 ▲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 원, ▲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 원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 원을 증액했으며, ▲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10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위한 소요 3,000억 원을 증액했다.
한편, 수정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 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