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 징계 2건 포함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 채택 - 직원용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기관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감사 등 총 4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송석배 | 입력 : 2021/12/02 [17:5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목) 1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요구사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이 채택되었다.

징계 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작년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직원용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 △세종시 신축 청사 입주가 무산되었음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사례를 계기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었고, 그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등 총 4건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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