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위 재직 시절, 뇌물 받은 혐의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3/31 [16:36]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I KBS News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I KBS News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 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천100여만 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 원 등이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천여만 원으로 줄였으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 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 정도에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 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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