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칼럼]여야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합의는 대국민 '테러'다

-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국회를 다 말아먹고 있다- 옥상옥(屋上屋) 사법개혁특위는 검찰 정상화에 방해가 될 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은 민선 혹은 지방의회 선출제로 바꾸어야- 스위스에서는 민선제(民選制)를 통해 집권과 관료주의가 낳는 폐해를 최소화- 이재명 이름 팔아 당 대표 된 박홍근의 직무유기는 이재명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최자영 | 입력 : 2022/04/25 [00:26]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3인이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법 따로, 주먹 따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적나라하게 노정되었다. 합의문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법에 정한 형식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 나라 국회에서 무법의 ‘테러(폭력)’가 보란 듯이 벌어진 것이다. 크게 서너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합의문 작성 과정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합의문은 효력이 없다. 이는 편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함과 같다. 절차를 어겼다 함은 국회의장의 월권적 강요하에 양당의 대표 총 3인이 서명했고, 그 과정에서 법안 작성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1/300만큼의 발언권을 행사할 뿐, 다른 의원과 평등하며, 그 이상의 특권이 없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정치적 합의 과정을 초월한 독자적인 조정안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식원리인 다수결 원리를 침해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한 ‘국회의 구도’(국회의 의석 배분)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의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결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은, SNS(사회정보망)에 회자하는 바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단다. 회자하는바,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후통첩의 조정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이 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안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한다.

박홍근의 변명은 진실을 담지 않고 앞뒤가 모순된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다. 같은 SNS(사회정보망)에 따르면, 그는 서명이 이루어지던 전후(22일 오전), “법안이 이미 수중을 떠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뜻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이수진 의원은 "부칙도 달지 못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애가 타서 발을 굴렀다. 박홍근은 당 대표 한 사람의 서명이 모든 당내 구성원 의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논의도 금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 같다.

이 같은 박홍근의 입장은 그다음 국회의장이 한 말과 모순이 된다. “민주당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 말이다. 꺼벙한 합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에 따라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따라야 한다.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서명만 하면 그다음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 박홍근은 법사위 등에 돌아와서 다시 의논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박홍근은 논의 자체도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다시 SNS에 회자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손을 떠났다, 부칙도 못 단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박홍근의 독선이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각고의 수고를 거쳐 입법안을 구성한 의원들의 뜻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서명한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의 법률제정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가 월권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완성된 법안도 아니고, 막 합의한 합의문에 대해 ”이미 손을 떠났다“, ”부칙도 못 단다“ 등 취지의 말이 나오도록 했다.

국내법, 국제법을 가리지 않고 완성된 법안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부칙을 달아서 보충한다. 그런데 그 부칙 자체를 못 달도록 막으려 했다면, 박홍근은 국회의장의 강요에 부득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회의장의 월권에 동조하고 협조했던 것이라 하겠다. 의장과 여야 대표만의 서명으로 그동안의 법사위 논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의장은, 그 진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반대 취지로 말했다고 박홍근 자신이 전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서명만 하고 그다음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회의장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박홍근의 변명은 거짓말이 된다.

거짓말이 또 하나 있다. 서명이 이루어진 날 우전 무렵 의장과 당 대표 2명이 서명한 합의안은 각 당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돌아다녔다.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런 줄로만 안다. 그러나 그런 수렴 과정은 없었다. 그 전날까지도 말이 없다가 22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합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서명한 각 당 대표 2명과 의장은 적어도 각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절차적 당위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서명한 것을 마치 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것처럼 포장하여 합의안의 정통성을 더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박홍근은 이재명의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다음 얼마 전에 당 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박홍근의 직무유기와 거짓말 변명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간 이재명에게로 전가된다. 박홍근이 당 대표가 될 때 이재명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고, 후자의 이름으로 인해 더 많은 신뢰를 얻었던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여야가 크게 다른 점이 없고 같은 물에 놀고 있음이 이번 여야 당 대표 합의문 서명에서 드러났다.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뒤로 나자빠지기만 하고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위정자들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아무 데나 찍은 이들을 나무랄 것도 못 된다. 돌아서면 또 선거인데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이 갈 곳이 없다. 총체적 비극이다.

세 번째 무법의 테러는, 국회에서 다수결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회가 사법부 일각(법원행정처)과 행정부 등에 종속된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소수의 국힘당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을 업신여기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대한 국힘당의 ‘기류’가 바뀌어 회의적,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떠들고 나서기 때문이다. 

누구나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두고 딱히 나무랄 것이 없겠다. 그러나 국힘당이 반대하니 법안 자체가 상정, 혹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기류’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부이다. 언론에서는 윤석열도 안철수도 이 법안에 회의적, 혹은 반대라고 떠들고 있다. 그 저의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한 법안도 제동을 걸어서 그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믿거나, 그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의 독선, 상대적 소수당의 몽니 부림, 행정부(윤석열, 안철수)의 월권적 간섭에 치여서 다수결 원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대통령 인수위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권 박탈’ 운운한다고 하고, 또 달리 ‘국회 해산’ 운운하고, 또 검찰에서는 이른바 ‘국민’의 뜻을 빌미로 국회 법사위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도 한다. 국회가 행정부의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이 "국힘당이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원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받았다고 한다. 이 말도 그냥 헛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국힘당이 협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장이 전환점으로 잡고 있는 5.10일 이후에 그러하다. 윤호중의 잠재적 헛소리는 적어도 5.1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유효할 전망이며, 민주당이 실기(失期, 때를 놓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넷째, 합의안에는 ‘사법개혁특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안 ‘심사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법통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고 한 점이다. 이것은 국회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자체를 완전히 물 먹이는 발상으로,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소수 위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현재의 법사 소위원회와 기능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안 심사권을 주고 모든 사법통제 방안을 논의하게 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또 하나의 관문을 추가하여 개혁 자체에 제동 거는 효과를 낳게 한다. 또 소수에게 막강한 전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개혁은 아예 봉쇄하는 한편, 원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려는 꼼수로 작동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 사법개혁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후속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법개혁특위’라고 이름 붙인 위원회가 들어앉아서 사사건건 변화의 시도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옥상옥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된다. 현재 한국의 공권력을 병들게 하는 관료주의 폐해와 연결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특위) 등 그 무엇으로 불리든 무관하게, 소위원회 형태를 띤 옥상옥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 하나 더 만든다고 일이 더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심보를 고쳐야 한다.

당장에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로 돌리게 되면 이번에는 경찰의 월권이 또 염려된다. 사실 지금도 90% 이상의 수사를 실제로 경찰이 한다고 하니,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 권력 오남용의 전망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며, 그런 점에서 경찰도 지금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상명하복식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 등을 민선으로 돌리거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이 강한 26개 주(州 canton)로 구성되어 연방국가 같은 스위스에서는 지역 분권과 함께 민선제도를 통해 권력집중 및 관료주의가 낳는 폐해를 최소화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문제는 권력의 남용과 관료주의 폐해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수의 비이성적 대중과 현명한 소수라는 허구의 사고 틀을 깰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다수'와 '소수'는 양적(量的) 구분일 뿐, 질적 구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인간이 소수가 모인다고 해서 비이성적, 감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성을 되찾아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소수가 모이든 다수가 모이든 그 자체로서 비이성과 이성의 영역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수의 더 현명한 이가 있다 해도 누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눈에 보였다면 그 대중들은 벌써 현명한 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수의 이른바 그 '현명함'이 항상 다수의 ‘공의(公義)’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남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검찰뿐 아니라 경찰을 포함한 사법행정 관료 권력의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논의는 그 사안의 다면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소수로 구성된 ‘검찰개혁특위’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선제와 의회에 의한 선출제도 도입은 검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행정 조직 간의 수직 혹은 수평적 권력 배분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현재 검찰개혁(검찰 정상화) 입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중 다수가 검찰개혁에는 원천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거나 ‘지금은 아니다’ 등의 변명을 내놓았다.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소속되었다가 검찰 정상화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향자가 그 한 예이다. 양향자는 자기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기 같이 반대하는 이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오십 명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속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직접 물어보고 낸 통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자기 짐작에 그렇다는 것인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이 양향자의 희망 사항인 것만은 확실하다.

‘근원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적이라는 이유로 검찰 정상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문(寡聞)한 필자가 알기로, 이들 대다수는 김건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학력 및 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연기가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연루되어 4년 형을 받고 수감된 정경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어도 분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다.

더구나, 당장에는 ‘졸속’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당장에 '졸속'하다는 이유를 갖다 대지만, 사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졸속'의 문자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검찰 정상화를 위해 묘안을 짜내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숱한 세월을 무심하게 흘려보낸 이들이 앞으로는 뭔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조차 허망하다. "근원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함에 반대한다는 이들의 말은 '근원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졸속'하다는 핑계는 근원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 하겠다. 이들은 "'교지(巧遲 뛰어나나 느리다, 혹은 그런 것)'는 졸속함만 못 하다"(손자병법』)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겠다.

ㅅㅕ▲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ㅅㅕ▲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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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옥 2022/04/25 [15:22] 수정 | 삭제
  • 좋은말씀 입니다.
    허나 이 법안이 언제부터 진행되어온 역사를 돌아봅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하여는.
    검찰.언론.정치 등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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