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병석 의장,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제시..각당 수용여부 의원총회 열어

김상민 | 입력 : 2022/04/22 [12:06]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YTN 뉴스 캡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중수청 설치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고, 양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저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총 8개항으로 구성 돼있다.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고, 검찰 특수부를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오늘중에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여야에 중재안의 수락을 목소리를 높혀 촉구했다.

또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오늘
박병석의장은 검수완박을 두고 대립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금일 중  결론내겠다고 말했다.(사진=YTN뉴스 캡쳐)

다음은 이날 공개된 의장 중재안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 의장 중재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성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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