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30일 개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이의신청은 11월 예정

최병관 | 입력 : 2021/09/29 [16:0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이 9월 30일 개시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를 경영위기 업종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40~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임시휴점한 화장품 매장.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임시휴점한 화장품 매장.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을 갖췄으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 위임장 확인 후 지원한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금액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해당한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 변경 시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한다. 지원받아야 할 추가 사업체가 있다면 이행확인서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감소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르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 입증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지 한달 간 진행한다.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대리인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에서 예약해야 한다. 이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리인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부지급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한편 꽃집, 떡 방앗간, 문구점, 서적소매점, 일부 전자상거래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등은 제외업종으로 분류돼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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