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 "아파트 회장과 관리소장을 입찰방해죄와 배임 등으로 고소"

중계주공2단지아파트 정상화대책위 "아파트회장과 관리소장을 고소"입찰 조건을 변경한 재공고는 입찰의 무효 사유로 입찰방해죄와 배임입주민 10%이상이 반대한 고액의 관리소장 재계약 강행은 배임죄에 해당아파트 공금을 개인 변호사비용으로 쓴 것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오승록 구청장과 각별한 사이정대위,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김장석 | 입력 : 2021/11/17 [16:58]
▲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 공사중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모습 - 2021.1.13.일 최저입찰가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원의 입찰가격을 쓰고 윤호건설이 낙찰되어  공사를 마쳤다.(사진/ⓒ열린뉴스)
▲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 공사중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모습 - 2021.1.13.일 최저입찰가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원의 입찰가격을 쓰고 윤호건설이 낙찰되어  공사를 마쳤다.(사진/ⓒ열린뉴스)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 공동대표 김모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 회장과 관리소장을 입찰방해죄와 배임 등으로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9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 82명은 지난 9월 초 중계주공2단지 정대위를 결성하여 입대위 회장과 관리소장을 고발한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 입찰 조건을 변경한 재공고는 입찰의 무효 사유로 입찰방해죄와 배임

첫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입찰에서 국토부 고시를 어기고 최저입찰자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억 1600만원의 고가에 입찰한 사업체를 선정한 것은 국토부의 고시를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입찰방해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서는 재공고를 통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조건을 변경한 재공고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104-1089111)을 내린바 있다.

입대위는 아파트단지 면적을 표시 한다며 재공고를 하면서 아파트  적격심사제 표준 배점표의 입찰점수 배점구간을 6점에서 2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쓰더라도 입찰점수 30점 만점 중 최저점 22점을 보장하게 되므로 수백억이 비싼 입찰가격을 제출하더라도 주관적 점수인 사업제안서 점수를 최저 점수를 주고 높은 가격을 쓴 업체에  10점 만점을 주면 낙찰되는 구조로 입찰점수를 무력화 하도록 배점표를 변경하여 재공고 하였다. 

정대위는 이는 표준배점표에 100점 만점에 입찰 점수가 30점이고 주관적 점수 10점인데 3배에 해당하는 입찰점수 비중 점수를 사실상 의미없게 만들기 위해 입찰점수 배점표 구간을 변경함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더라도 특정업체가 입대위의 주관적 점수만 높게 받으면 낙찰하게 만든 입대위의 꼼수라고 지적하였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변경된 배점표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원래 공고에 의하면 입찰점수가 12점을 받았어야 했으나 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반면 주관적 평가이 사업제안서 평점에서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입찰 업체 중 최고점을 받아 최저업체에 비해 8억 2천만원의 높은 입찰 가격을 쓰고서도 낙찰되었다.  만약 재공고를 하지않고 원래대로 배점표를 적용했을 경우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위를 하게 된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또한 정대위 김씨는 불법 재공고 뿐 아니라 낙찰된 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고한 공사업체의 입찰자격으로 제시한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 및 급수배관전체 교체공사 실적 각각 1,000세대 1개단지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원도급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지분공사, 부분공사, 하도급공사는 실적에서 제외 함.” 조건을 어겼다고 입찰 무효 사유를 밝혔다.

정대위가 입대위에 제출한 사업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낙찰받은 업체는 입대위가 공고한 3년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전체공사를 수행한 건수가 0건으로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입대위가 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둘째, 입주민 10%이상이 반대한 고액의 관리소장 재계약 강행은 배임죄에 해당 

정대위가 입대위를 고발한 두번째 이유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월평균 급여가 530만원으로 노원구 평균인 300만원대의 급여보다 많다며  입주민 229명의 서명을 받아 재계약을 반대하였으나 회장과 관리소장이 국토부 법규를 위반하여 재계약을 강행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계2단지 입주민 1800세대의 10%이상인 229세대가 서명하여 관리소장의 고액 급여의 재계약이 부당하다며 아파트 회장을 찾아가 관리소장의 재계약을 반대하였으나 관련 법과 규약을 어기고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없이  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지 관리규약 제15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조 2항에 의하면 주민 10%이상이 반대하면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셋째, 아파트 공금을 개인 변호사비용으로 쓴 것은 배임과 횡령에 해당  

정대위는 아파트 회장과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명예훼손과 배임 등 피소 사건을 입주민을 위한 송사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잡수익에서 두차례에 걸쳐 8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입대위가 아파트 잡수익으로 입대위에서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노원구 공동주택과는 소송비용은 ‘입주자 등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여야 한다’라고 행정지도를 한바 있다.  아파트 회장 이씨는 입찰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 김모씨와  이를 구의회에서 발언한 김태권의원과 기자를 상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소하여 아파트 잡수익에서 총 8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다.

다음 동영상은 아파트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원구 김태권 의원을 고소한 동영상이다.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한 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의 5분 발언 동영상

아파트 회장 이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결국 지난달 8일 노원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슴)처분을 내려 패소했다. 정대위는 아파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파트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 회장 이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자 A씨는 아파트 회장 이씨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A씨는 "현재 입대위 이모 회장은 11기(2013년), 12기(2015년), 14기(2019년), 15기(2021년) 동대표에 당선되어 3번이나 중임하고, 앞으로도 동대표로 나설 주민이 없어 사실상 회장으로 영구집권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원식 의원이 2015년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앞에서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한 중계동의 잔다르크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할 정도로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노원구청장과는 수십년전부터 같은 향우회에 속해있으면서 선거때마다 선거를 도왔으며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을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이며 구청장과 누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며 "입대위 이모 회장의 이러한 전횡은 노원구 정치인들의 막강한 배경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대위,  노원구청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 

정대위 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계주공2단지 입찰과 관련하여 수차례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공무원들이 아파트 회장을 비호하며 입찰무효의 중대한 사유인 입찰 재공고에 대해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끝난 시점에야 과태료 처분도 없이 사후에 행정 지도 공문으로 불법을 용인한 것은 입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원구 건축과 공무원들이 관리소장 재계약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민원 접수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노원구청 공무원의 행위는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 

정대위는  "위법한 입찰을 강행하고,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한 공사 계약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데도 위계에 의해 입찰에 참여한 윤호건설에 대해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8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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