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춘희 세종특별시장 공무원 아파트 셀프 특별공급 고발당해..직권남용과 배임 혐의

"기관장은 상식적으로 공급대상 종사자에 해당 안돼"이춘희시장 "다주택자이면서 자치단체장 재산 신고 1위 재력가"2019년 6월 124㎡ (38평) 3억 5천 분양..인근 112㎡(34평) 아파트 실거래가 16억 5000만원 15억이상 시세차익 예상"기관장이 셀프로 특별분양 청약자격 확인서 발급부하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의혹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배임의혹

김강현 | 입력 : 2021/11/02 [23:00]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사진출처=이춘희시장 페이스북)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사진출처=이춘희시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3선의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의 불법 특혜분양과 부동산투기의혹으로 고발당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2일 시민단체 대표인 A씨가 '이춘희 세종시장의 불법 특혜분양을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민원이 세종경찰청에 배당되어 내사중으로 조만간 고발인 진술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세종시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2019년 6월 세종특별시 집현리(현 집현동)에 분양중인 아파트를 위법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고발이유를 적시하였다.


국토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6-23호, 2016. 10. 7., 일부개정]제 4조에 의하면 "특별공급 대상자를 세종시에 설치되는 기관이나 이주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하고, 종사자란 기관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 제4조(청약자격)에서는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다. 즉 공급대상을 확인해야 할 기관장이 셀프로 공급대상자로 확인서를 발급한 셈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 물량 절반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은 낮은 경쟁률이 담보되는 건 물론이고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까지 주어 로또 당첨과 같이 여겨지며 이같은 특혜를 주는 이유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 세종시로 이주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이다.


기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여 "상식적으로 임기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입주시점에 임기를 마치게 되어 세종시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기관장이 셀프 확인서를 발급하여 분양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미루면서 "규정상의 논란이 많아 2019년 12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만 밝혔다.


이춘희 시장이 분양자격 제한 6개월 전인 2019년 6월 특공 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세종시 4생활권인 집현리 124㎡(38평)아파트의 당초 분양가는3억 5천이었으나 현재 입주중으로 거래허가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인근부동산 업소에 확인한 결과 15억원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장이 분양받은 아파트보다 작은 평형의  인근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112㎡(34평형)의 실거래가가 지난 4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에 16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춘희 시장이 내년 퇴임후 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최소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2021년 재산신고에서 자녀에게 과천 아파트를 증여해 8억 1441만 원이 감소하여 32억 5510만원을 신고했는데도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 공시 1위를 한 재력가이다.


이 시장을 고발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기관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의 분양기회를 뺏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 시장에게 엄하게 형법을 적용함은 물론이고 분양권을 즉시 박탈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5조 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발인 A씨는 "조만간 광역수사대와 조율하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배임죄에 대해 진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세종시장의 셀프 분양사실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며 내년 세종시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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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교연 2021/11/03 [00:29] 수정 | 삭제
  • 기자님 기사감사합니다 세종시기자들도 세종시에서 받는 언론홍보비때문인지 다뤄주지도 않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그런데 124제곱미터는 보통 세종시에서 48평으로 불립니다 한번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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