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윤석열이 지향하는 것은 민초를 백안시하는 관료주의 공화국이다- 직권남용죄로 고소되니 직권남용 적용 범위 완화하자는 윤석열- 민초를 백안시하고 대통령과 국회만 권력을 나눠먹는 내각책임제- 공무원 재량권 확대에 의해 피해보는 민초의 보호 대책은 실종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직권남용 적용"의 범위를 공직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단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이들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걸 보니까, 많은 공무원이 ‘우리가 행정 지도해서 강요하는 것도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다”, “바꿔져야 하고,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오마이뉴스, 2022.1.13.) 윤석열이 걱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는 것”, “‘행정 지도해서 강요하는 것도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다. 그런데 윤석열 자신이 검찰 임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고발당한 내용을 보면, 그가 염려하는 바, 공직자가 “무분별하게 처벌받는 것”이라든가, “행정 지도해서 강요하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윤석열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것이 그러하다. 결국 윤석열은 “무분별하게 처벌받는 것”이라든가, “행정 지도해서 강요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를 없앤다는 구실 하에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포괄적인 권한 행사로 인정을 해주자는 말이다. 그 포괄적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편파적 수사 혐의를 대거 털어버릴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기소 독점, 영장청구 독점, 기소편의주의로 엿장수 가위 치듯 재량권을 행사하는 검찰 관료에게 더욱더 큰 재량권을 주자는 말이다. 이 같은 윤석열의 말은 공권력을 남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검찰 관료들을 위한 배려가 되겠으나, 검찰의 손에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양두구육(머리는 양인데 속은 개고기)이다. 윤석열이 한 양두구육 같은 말이 또 있다. 그는 한편으로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으로 (지위를)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단다. 문제는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분은 누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적어도 이렇게 공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윤석열은 그 같은 구분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70번을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하고 한 그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공무원“ 빌미로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에게까지도 직권남용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 것 차제가 어렵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윤석열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구분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족쇄를 푸는 것 자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두 번째 양두구육이다. 윤석열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이란 두 가지 면이 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책임의 부과’와 ‘보장’ 두 가지 가운데서 윤석열의 관심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 있다. 왜냐하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의 족쇄를 더 느슨하게 풀어주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 재량권의 증가로 초래되는 공직자의 일탈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민초가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논리가 갖는 세 번째 양두구육이다. 윤석열은 자기중심적이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공직자를 ‘직권남용’의 족쇄에서 풀어주자는 발상이다. ‘직권남용’은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심판 운운하며 주요 기소 논리로 적용했던 법리였다. 지금은 그 비슷한 법리로 자신이 수차 고발당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적용의 범위를 완화하자는 것은 자신이 검사로 있던 시절의 검찰 논리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거침없이 선로를 바꾼다. 자기중심적 두 번째 증거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기소와 자기 부인 김건희의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을 보는 평가의 잣대이다.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기소부터 먼저 했다. 그런데 자신의 처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무죄로 변명하기에 여념이 없다. 세 번째 증거는 그가 내각책임제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오직 대통령과 국회만 나눠 먹기 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고, 거기에 민초는 설 자리가 없다. 그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는 검찰 당이었고, 대선후보로 나선 지금 그에게는 그가 차지하고 싶은 대통령과 국회 밖에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에게 민초는 논의(숙의), 발언, 결정권을 가진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그가 베풀어주는 것을 얻어먹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50조 아니면 100조를 자영업자에게, 현역 병장에게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알량한 공약을 ‘양두(양 머리)’처럼 앞세우지만, 그가 진실로 지향하는 ‘구육(개고기)’의 체제는 공직자가 민초를 짓밟는 관료주의 공화국이 될 것이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더 완화됨으로써, 지금도 넘쳐나는 공직자 관료들의 월권과 재량이 더욱 확대되어 한층 더 민초를 짓밟는 관료주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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