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 30일부터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송석배 | 입력 : 2021/12/29 [06:4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다』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하여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하였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하였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등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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