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4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지역별 물량(단위: 호) >
구분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모집 호수 | 2,318 | 263 | 267 | 441 | 359 | 124 | 51 | 100 | 23 | 281 | 8 | 84 | 6 | 107 | 202 | 2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 청년 | 신혼부부Ⅰ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 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