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송석배 | 입력 : 2021/11/17 [06:20]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

2009. 12. 31. 이전

2021. 12. 31.

2010. 1. 1. 2014.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3. 12. 31.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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