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현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기소ㆍ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사위에 사보임(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 됐던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추후 열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주당이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인 민 의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조정위는 4 대 2로 무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