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선거법 위반 고발인들 "서울북부지검 수사 검사와 수사관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현경병 맞고소 3인에게 고소 취하 강요..검사와 수사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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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와 고소인 A씨와 B씨는 서울북부지검 712호 조정복 검사와 수사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현경병 국민의힘 위원장을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한 고소인 3인에 대해 수사관 신모씨가 2024. 5. 20. 차례로 전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위협을 느꼈으며, 실제로 고소인 김상민과 A씨가 조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고소인 A씨는 "현경병 후보와는 잘 아는 사이로 국민의힘 동지로서 선거법으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후보자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문자하나 보낸 것이 무슨 선거방해죄냐"며 "이는 현 위원장의 선거범죄를 덮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고 분노했다.
김상민 대표는 "조정복 검사는 현경병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 모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불법 선거운동, 공천 댓가 금품 수수 등 여러 사건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고, 자신의 사건 무마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 들을 적반하장으로 기소했다"며 "현재 수집된 명백한 수사 무마 증거를 정리하여 추가로 직권남용 등으로 조정복 검사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5조 1항에 의하면 수사기관 종사자의 화해, 중재 등의 청탁이 금지되어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사건의 화해 중재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대표는 고소장 제출후 대검찰청에 조정복 검사를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