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검수완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 발의…유예기간 3개월 설정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수사 개시 권한 조항을 삭제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국회 법사위,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삭제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천~5천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국회 법사위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한동훈 장관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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