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금폭탄론 대응 부심…양도세 완화 속도 붙나

기위재 논의 시작...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과세 현실화"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1/15 [16:1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 2021.11.15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 2021.11.15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도 공회전했던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이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발 '세금폭탄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14일 민주당은 오전 국회 기획 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 달 뒤인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양도세 개편은 유동수 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 간 협의가 남은 상태"라며 "정부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ㆍ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변경에는 반발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에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양도세 개편안의 골자는 세 부담 완화지만,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강화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특공제는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라며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변경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커서 법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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