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 칼럼]윤석열이 잘못 이해해서 전도해버린 ‘법치’ 개념

‘법치’는 민초가 아니라 통치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윤석열은 '법치'를 만능의 통치자가 민초를 감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법치’란 원래 권력을 가진 위정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윤석열은 ‘법치’를 빌미로 민초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법원장, 검사장 등도 교육감같이 민선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민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자영 | 입력 : 2022/04/07 [09:25]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작금(昨今)에 ‘법과 시스템’을 내걸었다. ‘법치’는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인데, 누가 그 법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윤석열은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법치’ 개념을 거꾸로 이해하여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를 전도하고 있다는 말이다.

원래 ‘법치’는 통치자가 월권하지 않고 법의 울타리 내에서 그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나름 이해하고 말하는 ‘법치’에 따르면, 그와 반대로 통치자는 법을 초월하여 법 위에 있고, 그 만능과 무법의 통치자(대통령)가 도리어 민초가 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여 ‘통치’하겠다는 것, 민초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오히려 ‘법과 시스템’인 것으로, 그것이 상식, 공정, 정의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거꾸로 이해한 ‘법치’는 민주적 ‘민치(民治)’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법은 자유의 개념과 반대가 된다. 법은 규율,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을 뿐이다. 모든 행동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의 규제 이외의 영역은 법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이다. 그래서 민초가 주인이 되는 민주는 법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이다.

둘째,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는 기존의 법을 가리킬 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언제나 변화해가는 법이 아니다. 변화의 거부는 기존 법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해도 반성이나 개정 없이 막무가내 그대로 지키기만 하라고 강요한다.

셋째, ‘법치’란 원래 통치자가 민중을 ‘다스리는’ 도구가 아니라, 거꾸로 권력을 가진 위정자가 월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치’란 예전에는 없었던 근대적 산물이다. 예전에는 민중의 민회에서 결정하거나, 군주나 봉건귀족이 지배했다. 그때도 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치’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우선했다. 그러다가 다소간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 생기면서, 위정자의 권력에 한계를 설정하여 누구도 독재하지 않도록 상호 견제의 권력구조를 설정한 것이 법이다. 주지하는 삼권분립의 법이론이 그러하다.

근대초 18세기 근대 형법사상의 기초를 놓은 체자레 베카리아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법관의 자의적 재량이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범죄에 따라 상응하는 형벌을 상술하여 기계적으로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권을 깡그리 배제했다.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인공지능(AI)으로 기계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법관의 재판은 베카리아의 뜻과는 정반대이다. 법관의 재량권이 하늘을 찌를 듯하여, 아예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재판’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관이 증거도 없이 제멋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계의 비리가 하늘을 찌를 듯 만연한 것도 다 이른바 ‘양심’ 조항이 허용하는 법관의 ‘재량권’ 탓이다.

사회에 법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세금 들여 봉급 주고 법관을 임명해 놓았더니,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른바 ‘양심’에 따라 멋대로 재판을 하고, ‘법리’란 외양을 둘러서 말장난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이 난 것 같은 모양새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할 법관이 ‘양심’을 빌미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사법 신뢰도 꼴찌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실로 권력이 강한 곳일수록 ‘양심’을 빌미로 제멋대로 하면 안 되고 ‘법과 시스템’ 대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법치’의 주체와 대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통치자 자신이 ‘법과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나 관료가 민초에게 ‘법과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그의 잘못된 인식은 청와대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권력이 ‘법치와 시스템’을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정적 증거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서 드러난다.

하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의사를 의논도 없이 혼자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절차, 시스템에 따른 아무러한 의견 수렴 없이 느닷없이 발표되었다. 윤석열이 이해하는 대통령은 통치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민주적 ‘법치와 시스템’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음이 분명해졌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 ‘전(前)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때 ‘전 정권’이란 자신도 몸담았던 검찰조직도 함께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거주한 청와대를 겨눈 것이다. 다른 정부 기관이 아니라 청와대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자신이 청와대 권력을 ‘법과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 청와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못마땅해하는 ‘탈원전 정책’이 절차와 시스템을 따라 여럿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그 책임의 소재가 이른바 그가 이해한 ‘전 정권’의 청와대로 보이는 것이다. 울산 시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도 윤석열에게는 청와대가 간여한 증거로 보일 뿐이다. 그 전 시장 김기현(현 국힘당 원내대표)의 동생이 한 자백을 검찰이 덮었다는 소문이 회자해도, 그런 것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의 틀을 벗어난 것이라, 머리에 입력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윤석열이 보기에 청와대 대통령 권력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는 물론 온갖 ‘법과 시스템’을 벗어나 있다. 만일 청와대가 일방으로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른 정부 기구와 같이 ‘법과 시스템’에 의해 여럿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전 정권’의 소치가 청와대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어, 윤석열이 청와대도 법을 잘 지켜 통치해야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위 첫 번째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의 발표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무런 타당성 있는 의논이나 합의의 절차 없이 혼자서 느닷없이 결정하고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윤석열 자신이 봉건적 권력구조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시스템과 합의의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자신이 앞으로 청와대(혹은 다른 곳 집무실)에서 일방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의 비리의 소굴로 ‘청와대’를 지목하는 윤석열의 권력구조적 인식은 바로 자신이 앞으로 청와대에서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윤석열의 봉건적 권력구조적 인식은 그가 강조하는 ‘법치’의 개념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가 말하는 ‘법치’란 법에 위에서 강요되는 것으로서 존재할 뿐, 비민주적, 독재적 요소 등 법 자체에 하자가 있다 해도 개선의 전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초의 뜻을 받들어 진일보하는 ‘법과 시스템’의 변화는 윤석열의 사전에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혹여 윤석열에게 ‘법과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초의 뜻이 아니라, 하자 여부를 막론하고 철통같은 기존의 ‘법과 시스템’을 더욱더 강고하게 쌓는 것이다. 그 전초의 징후로서 대선 전부터 이미 화두를 던지고 밑밥을 깔아왔으며, 그 주체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여야를 막론한다.

그 화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내각책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장 및 그 의원을 (‘주민이 원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여)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내각책임제란 것이 대통령을 민초가 직선하지 않고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거로 바꾸자는 것이므로,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민초의 직선을 죄다 없애고 누군가의 손에 그 선거권을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다수 민초가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이다.

여기에 감추어진 음모가 있다. ‘법과 시스템’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 작동한다. 그 운용의 주체가 소수의 기득권인가 민초인가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시스템’의 통치란 소수 기득권의 통치, 그 공정, 정의, 상식은 소수 기득권의 공정, 정의, 상식이다.

윤석열은 혼자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며, 그래서 다소간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는데, 그 법학과에서 ‘법치’의 개념을 잘 못 가르친 탓이다. 그때 잘 못 가르쳤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해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인호는 올 대선 직전 윤석열 찬양론을 펴서 뜬금없이 ‘애국자’로 추켜세웠다.(뉴데일리, 2022.2.25.) 적어도 이런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 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학생들 교육은 물론 사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사실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총체적이다. 윤석열의 전도된 ‘법치’의 개념을 지적하고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다. 법학, 사회학, 역사학 등, 배웠답시고 대학에서 자리 틀고 앉아있는 어느 교수도 이같이 전도된 윤석열의 ‘법치’ 개념을 지적, 교정하고 나서지 않는다. 꺼벙한 민초도 윤석열의 전도된 ‘법치와 시스템’ 담론에 넘어가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

윤석열은 혼자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며, 다소간 우리의 자화상이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윤석열이 나온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자화상, 둘째, 그가 자라고 몸담아온 불평등 사회 및 권력 오남용하여 있는 사건 은폐하고 없는 사건 만들어내는 검찰조직의 자화상, 셋째, 윤석열 일가에게 주어진 혐의로서 주가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득 챙기고, 허위 학력 및 경력을 제조해내는 것이 윤 일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일가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혐의는 하나의 사례일 뿐, 그 같은 비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그렇지 않고 이른바 윤석열의 ‘위험한 가족’에 주어지는 ‘본부장’ 혐의 하나뿐이었다면 문제는 이외로 간단했을 것이다. 한 가족만 캐서 시비를 가려 조치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한 가족뿐이었다면, 지금 회자하는 검찰, 사법권력 개혁에 대해 이렇듯 성화(成火)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초가 뽑은 이가 ‘법과 시스템’을 빌미로 민초를 얽어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월권에 맞서, 민초는 오히려 대통령 혹은 관료가 주어진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법과 시스템’에 얽어매고 한치의 월권도 용납하지 않아야 하겠다.

차제에 개헌안도 국회나 대통령만이 아니라, 민초도 같이, 아니, 민초가 중심이 되어 주관해야 하겠다. 그래야 ‘법과 시스템’에 나사같이 끼워 맞춰져서 옭매임 당하지 않고, 민초의 자유와 재량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시스템’을 명분으로 자행되는 소수 기득권과 관료(검찰 법관 등 사법관이 및 행정 등)의 패악질을 막고 민초의 직접 결정권을 확대해 갈 때가 되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황운하 의원) 혹은 특별수사청(이수진 의원)으로 옮기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 될 것이라, 걱정들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를 걱정 안해도 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관료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각 지역의 법원과 검찰조직을 독립하게 하고, 그 법원장과 검사장은 위에서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통령 등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민선으로 해야 한다. 교육감같이 민초의 직접선거로 바꾸는 것이다. 공수처도 중앙에 하나만 달랑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분산 설치하고, 그 공수처장도 민선으로 해야 하겠다. 그래서 ‘법치’가 민의를 반영하는 ‘민치’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 최자영 열린뉴스 칼럼리스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전 한국서양문화역사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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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희 2022/04/18 [01:02] 수정 | 삭제
  • 정말 어이없게도 어떻게 저런이가 한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서ᆢ
  • 강승민 2022/04/17 [19:51] 수정 | 삭제
  • 정말 걱정됩니다
  • 이지이 2022/04/17 [17:45] 수정 | 삭제
  • 협치보단 민치좋아요
  • 곤돌이 2022/04/07 [12:59] 수정 | 삭제
  • 정말 쏙쏙 바로 집어낸 논평입니다..
    이 사회가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 윤정 2022/04/07 [12:35]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구구절절 옳으신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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