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단독 이용ㆍ포장ㆍ배달만영화관ㆍPC방 등은 밤 10시까지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
송의정 기자| 입력 : 2021/1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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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은 접종 완료자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ㆍ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 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