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격리 면제 제외 국가, 7일 격리 면제서 제외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3/21 [09:55]
공항 국내 입국 I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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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ㆍ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등 12종이다.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기존 해외 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은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 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격리 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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