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4인ㆍ9시'...거리두기 2주 연장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원김 총리 "방역상황 안정되면 2주 후에는 완화 적극 검토"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2/31 [10:43]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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