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강조

송석배 | 입력 : 2022/02/08 [16:45]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을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참모회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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