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들과 협의

교육부, 입법예고...위원 아닌 학교 구성원도 참여 가능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1/11/15 [16:49]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사 내용과 무관) I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국 캡처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사 내용과 무관) I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국 캡처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해진다.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등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등심위 운영과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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