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해진다.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