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를 막는 법안' ... 김두관 의원 발의

- 일선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사후뇌물 의혹에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공직 퇴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 3년간 수임 제한

강인호 | 입력 : 2021/10/13 [06:29]
△ 국세청 청사
△ 국세청 청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 13일 발의됐다.

김두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세무사법 변호사법관세사법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선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세무서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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