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포함

송석배 | 입력 : 2022/02/03 [21:02]
□주요 혐의 내용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로는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227명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26.)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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