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무죄
'권성동 직접 청탁' 입증 안돼1심부터 3심까지 무죄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2/17 [17:16]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공모해 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2심은 검찰이 권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은 당시 강원랜드 내 채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청탁 리스트를 전달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권 의원이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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