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유죄

1심 무죄 → 2심 유죄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2/17 [14:16]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I 연합뉴스TV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I 연합뉴스TV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1ㆍ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다.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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