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2일(목) 경기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대표 이민구)’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한다.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이 진정서의 제출에 앞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밝힐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이재명은 깨시연당의 고발이 공작에 의한 것이고, 검찰에 제출한 제보자의 녹취 파일 2개는 사전에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녹음하는 식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
△이재명의 주장은 제보자의 녹취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녹취 상대방의 주장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의 내용과 어긋남
△녹취 상대방도 녹취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기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
△녹취파일은 조작될 수도 없고, 녹취 상대방과 제보자가 입을 맞추어서 녹음할 수도 없다
△이재명은 녹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녹취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면서 제보자와 깨시연당의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임
△이재명은 도박장 개장 전과자의 근거도 없고 녹취내용과도 맞지 않는 진술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음
△이재명의 행위는 대통령후보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하여 대통령후보라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보여주기 바람』 등이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