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오늘 검찰청법 본회의 표결.. 9월 부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9월 부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금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5월 3일 의결 예정

김상민 | 입력 : 2022/04/30 [08:01]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사진=MBC뉴스 캡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사진=MBC뉴스 캡쳐)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신설될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된 검찰의 기획 수사와 별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되며 70년 동안 검찰이 누려온 수사와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반대로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대응으로, 새로운 회기인 오늘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이 이루어 진다.

민주당은 개회 직후 바로 임시국회 회기를 4월 30일 하루로 변경하고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걸로 예상된다.

개정 형사 소송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앞으로 4개월 후 부터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수사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금일 처리될 검찰청법 개정안 전문이다.

앞서 29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검찰 수사권 분리의 후속 조치로 등장했던 중수청 설립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들어갔다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빠졌으나 민주당이 사개특위에서 소위 '한국형 FBI' 인 중수청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특위 구성 후 6개월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 다음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소위 '검수완박'이 완성되게 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번복했던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됐으므로 중수청 설립을 위한 특위 구성안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지연 전략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걸로 예상되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음은 금일 상정되어 5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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