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사실상 전부 공개”서울중앙지법 "김건희는 공적인물..사생활 관련 제외 모두 보도 가능"열린공감TV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에 제기한 서울의기자 이명수씨와의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히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죄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박근혜 대통령을 타핵시킨 것이 좌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원래 채권자(김건희)는 좌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조국을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 "열린공감TV 등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김건희)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권자의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사항"으로 공개를 허용했다. 열린공감TV 는 이날 판결 후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가 제기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 2가지의 내용에 한해 방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②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는 한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보도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열린공감TV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7시간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나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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