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사실상 전부 공개”

서울중앙지법 "김건희는 공적인물..사생활 관련 제외 모두 보도 가능"열린공감TV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

김상민 | 입력 : 2022/01/20 [17:45]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에 제기한 서울의기자 이명수씨와의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히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제50 민사부)는 지난번 MBC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달리 공적 영역이 아닌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어떤 금지조건도 걸지 않았다. 김씨가 신청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김건희 씨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재판부는 "죄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박근혜 대통령을 타핵시킨 것이 좌파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원래 채권자(김건희)는 좌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조국을 수사하고 좌파들과 멀어졌다". "열린공감TV 등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채권자(김건희)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보도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또한 채권자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권자의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사항"으로 공개를 허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중 일부(열린공감TV제공)

열린공감TV 는 이날 판결 후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가 제기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다음 2가지의 내용에 한해 방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①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② 〈서울의소리〉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는 한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보도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열린공감TV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사 인사말
▲19일 열린공감TV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사 인사말

열린공감TV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7시간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나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없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열린공감TV〉는 그가 누구든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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