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목재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목재품질 검사의 자율성 확대- 목재품질 검사 절차 및 비용부담의 불합리성 제거- 어기구 의원,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 해소 기대”

송석배 | 입력 : 2021/11/24 [15:07]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현행 법령에는 목재제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목재제품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생산자에 비해 절차와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한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24,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제품 품질확인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목재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우원식 의원, 서준오 시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심리 개시 / 이민규
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 이민규
시민단체들, 가락동 주택조합 건폭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불법구금 으로 4건이나 불법 기소한 동부지검 검사 규탄 및 무효소송 인용 촉구 집회 / 열린시민뉴스
北 김여정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 열린시민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 제명 촉구 성명문’ / 송석배
[기자회견 전문]변희재, 미국 LA에서 조건부 정치적 망명 선언.."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 열린시민뉴스
[속보]대법원, 우원식 뇌물 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벌금형에서 파기 환송 / 열린시민뉴스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 열린시민뉴스
정의연대, 한동훈과 딸 알렉스한 3자뇌물, 국회위증,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 열린시민뉴스
[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 열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