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부실”

2016~2020년 5년간 1,423억원 본예산 편성, 집행은 34억원. 집행률 2.4%에 불과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농경지 유실·매몰에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에 융자 55% 부과어기구 의원, “과도한 채무부담 되지 않는지 고려한 정책 재설계 필요”

강인호 | 입력 : 2021/09/27 [07:05]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당진)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423억 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44,600만 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2.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융자) 사업 예산 실집행액>(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주요 집행부진사유

본예산

추경

2016

28,300

28,300

10,000

 

18,300

2,707

15,593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

2017

28,500

28,500

15,000

 

13,500

106

13,394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

2018

28,500

28,500

27,037

2,193

3,656

545

3,111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

2019

28,500

28,500

22,313

 

6,187

38

6,149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

2020

28,500

8,500

7,649

 

851

50

801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

142,300

122,300

81,999

2,193

42,494

3,446

39,04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은 집행이 부진한데 더해 지난 5년간 편성된 본예산 1,423억 원 중 8199,900만 원이 이전용되어 57.6%의 예산이 이전용 되었으며, 불용액은 지난 5년간 3904,800만 원에 달해 불용액 비중만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예시)>

구분

부담액

부담율

농경지 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60%

- 융자 30%

- 자기 부담 10%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

- 융자 55%

- 자기 부담 10%

자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을 재구성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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