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부실”2016~2020년 5년간 1,423억원 본예산 편성, 집행은 34억원. 집행률 2.4%에 불과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농경지 유실·매몰에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에 융자 55% 부과어기구 의원, “과도한 채무부담 되지 않는지 고려한 정책 재설계 필요”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423억 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4억 4,600만 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2.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융자) 사업 예산 실집행액>(단위 : 백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은 집행이 부진한데 더해 지난 5년간 편성된 본예산 1,423억 원 중 819억 9,900만 원이 이전용되어 57.6%의 예산이 이전용 되었으며, 불용액은 지난 5년간 390억 4,800만 원에 달해 불용액 비중만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예시)>
자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재구성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강인호 기자 mis728@haeng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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