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연류 권순일 전 대법관,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취업심사 안 받아양 의원 "취업심사 제도에 허점 개선해야"
송의정 기자| 입력 : 2021/10/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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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인 '자본금 10억 원,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을 수 있었다"라며 "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 1천만 원 정도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태로 허점이 발견된 만큼, 부동산 등 투기 업계나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민간업체 취업 제한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 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