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교부는 2.24.(목) 우리국민 안전대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2.24.(목)부로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재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 잉귀쉬,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이)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여타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적용 중이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서는 2.13(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기 발령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3단계가 추가 적용되는 지역은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및 브랸스크이며, 이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 여행예정자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24.(목) 기준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은 11명이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출국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석배 기자 seokbe@adlin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