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 돈'으로 바꾸기 어려워져

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명절에만 신권 허용...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송의정 기자 | 입력 : 2022/02/21 [17:31]
손상화폐 교환 I 한국은행 홈페이지
손상화폐 교환 I 한국은행 홈페이지

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이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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