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노원갑 현경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12월 3일 결심..내년 1월중 선고

이민규 | 입력 : 2024/10/18 [16:05]

▲ 지난 3월 23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서 열린 현경병 국민의힘 서울 노원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경병 후보 모습    

 

현경병 노원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사무장 양모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과 정당법위반으로 지난 5월 28일 불구속 기속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재판부에 재판중에 있다.

 

이 사건은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김상민 대표)가 2023.1.3. 서울북부지법에 현위원장과 사무장이 원외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22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들로 부터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1년 5개월간의 수사끝에 공천 헌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노원미래포럼이란 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 당협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면서 당원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지난 8월 13일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17일 2차 공판에서는 증거 인부를 새로 하고, 검찰측의 증인 채택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고발인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3일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며 이날 증인심문 이후에 검사의 구형이 있을 예정으로 내년 1월 중 선고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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